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의 형사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사건은 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조사 참여부터 재판까지 맡으며 상담 예약은 055-715-3119입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창원 사무소에서는 조사 전에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이 주소와 범죄지에 따라 나눠 맡습니다. 사무소가 본원 정문 앞이라 기일 전후에 바로 기록을 보며 상의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받은 서류의 경찰서·죄명·날짜를 알려 주세요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고 증거를 보존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조서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내고 기일에 출석합니다
| 사건이 일어난 곳 또는 피고인 주소 | 재판하는 법원 |
|---|---|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밀양시, 창녕군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
근거: 형사소송법 제4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조사 중 의견을 말하고 조서에 그 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 어느 경찰서든 조사 전에 사무소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함께 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의 차이입니다. 등록 변호사만 협회 이름과 함께 전문 표시를 할 수 있고, 율마루에서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창원 사무소의 형사 상담은 이 두 변호사가 맡습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사건의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립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상담과 서류 준비는 창원 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변호사가 마산지원으로 갑니다. 관할은 피고인 주소로도 정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판사가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가족이 준비한 주거·직장·합의 자료를 그 자리에서 냅니다. 체포 연락을 받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볼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와 진술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허용을 신청합니다(제266조의4). 창원 사무소가 본원 정문 앞이라 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 기일 전후에 바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사기처럼 그렇지 않은 죄는 합의가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합의금과 합의서 문구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