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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원 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 중 어디로 가는지, 개인회생을 창원과 부산 중 어디에 내는지, 학폭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는지처럼 창원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결론과 근거 조문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5개

사무소·상담

Q창원 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나요?
A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16 법조빌딩 6층이고,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스타벅스 창원사파점 방면으로 걸어서 2분입니다. 전화는 055-715-3119입니다.

Q변호사가 창원에 항상 있나요?
A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습니다. 창원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와서 직접 상담하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Q상담에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A

받은 서류(출석요구서, 소장, 지급명령, 학교 통지서, 채권자 독촉장) 원본이나 사진과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면 충분합니다. 기한이 적힌 서류는 꼭 가져오세요.

Q상담료는 얼마인가요?
A

사건 내용과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 예약 전화에서 안내합니다. 수임료는 상담에서 사건을 본 뒤 서면으로 정합니다.

Q김해나 양산에 살아도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하나요?
A

합니다. 김해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양산시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재판하지만 변호사 선임에 관할 제한은 없고, 기일에는 변호사가 해당 법원으로 갑니다.

형사

Q경찰에서 전화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A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경찰서 어느 팀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죄명이 무엇인지 묻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함께 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Q창원에서 사건이 났는데 저는 부산에 삽니다.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A

형사 재판의 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모두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검사가 어느 법원에 기소하느냐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지방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합니다.

Q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A

남습니다. 벌금형도 법원이 선고한 형이라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형 집행을 마치고 2년이 지나 실효되면 본인이 떼는 회보서에서는 빠집니다(같은 법 제7조).

Q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는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성범죄나 사기는 합의가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Q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나나요?
A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영장 심문은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리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변호인이 출석해 주거와 직장, 피해 회복 자료를 내므로, 체포 연락을 받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이혼

Q창원에서 이혼 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인가요?
A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부부의 주소가 갈렸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에 한쪽이 남아 있는지로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Q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의 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Q재산분할은 혼인 전 재산도 나누나요?
A

원칙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유지와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으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Q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혼해야 하나요?
A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증거가 적법하게 모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개인회생·파산

Q창원에 살면 개인회생을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회생법원이 원칙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주소나 근무지가 경상남도면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제3조 제11항) 채권자집회에 나가기 쉬운 쪽을 고릅니다.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A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 중지명령을 회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고, 변제금 납입은 본인이 회생위원에게 직접 하므로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Q신용카드는 바로 정지되나요?
A

기존 신용카드는 정지될 수 있지만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는 대부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카드를 많이 쓰면 문제가 되므로 상담 뒤에는 카드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Q변제 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Q개인파산을 하면 재산을 다 잃나요?
A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남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가재도구는 파산재단에서 빠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그 밖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눈 뒤 면책을 받습니다.

학교폭력

Q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결정하나요?
A

아닙니다. 심의와 조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창원시의 학교는 창원교육지원청, 김해시의 학교는 김해교육지원청입니다.

Q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학교에 낸 확인서 사본, 대화 기록, 진단서, 목격 진술을 날짜순으로 모아 의견서를 씁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 전에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법 제17조 제8항) 심의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Q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내나요?
A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Q경찰 신고까지 됐습니다. 학폭 심의와 따로 진행되나요?
A

따로 진행되지만 진술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3항) 한쪽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비교되므로, 조사 전에 학교에 낸 확인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Q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창원지방법원 소년부가 비공개로 심리합니다. 양산시를 제외한 경남 전역의 소년 보호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고(소년법 제3조), 보호자도 소환되며 학폭 심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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