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과 경남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박상준 변호사와 교육청 법교육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가 맡으며 상담 예약은 055-715-3119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교육장의 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어 심의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창원시의 학교는 창원교육지원청, 김해시의 학교는 김해교육지원청이 심의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통지서의 심의 일시와 안건을 알려 주세요
확인서, 대화 기록, 진단서, 목격 진술을 모읍니다
심의일 전에 의견서를 내고 당일 진술을 연습합니다
90일 안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절차 | 담당 기관 | 기한 |
|---|---|---|
| 사안 조사 | 학교 전담기구,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조사관 |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뒤 |
| 심의와 조치 |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창원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 통지서에 적힌 심의일 전 의견서 제출 |
| 행정심판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창원지방법원 (교육장을 상대로 조치 취소 청구) |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
| 소년보호사건 |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양산시 제외 경남 전역) | 경찰 송치 뒤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소년법 제3조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의견서와 자료가 심의일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창원 사무소에서 서류 검토와 진술 연습을 같은 날 잡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의견서를 내고 심의 자리에서 진술을 돕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여는지와 날짜는 개최 통지서에 적혀 오므로 그 기관을 기준으로 제출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두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창원시 안의 학교는 의창·성산·마산·진해 어느 구에 있어도 창원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김해의 학교는 김해교육지원청이고, 두 학생의 학교가 다른 시에 있으면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청구서는 위원회에 내거나 처분을 한 교육장에게 내도 되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기한 안에 냅니다.
조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가벼운 조치는 조건에 따라 기재되지 않거나 졸업과 함께 삭제되고, 무거운 조치는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기준은 교육부 훈령과 시행령이 정하고 자주 바뀌므로 상담에서 통지된 조치 번호를 보고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지만 진술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에서 비교됩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학교에 낸 확인서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조사 전에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