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과의 다툼이 일방 폭행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모은 20쪽 의견서를 학폭위 개최 3일 전에 내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 학생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상대 학생의 보호자는 이를 의뢰 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보호자는 전학 처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심의일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심의 전에 알리는 일이 급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복도 CCTV 화면에 잡히지 않는 위치에서 상대 학생이 먼저 손을 댔다는 점을 확인한 학생들을 찾아 목격자 진술을 여러 건 받았습니다.
- 의뢰 학생의 행동은 상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진술과 시간 순서로 설명했습니다.
- 다툼의 시작, 방어 행동의 성격, 목격자 진술을 한 묶음으로 정리한 20쪽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심의위원이 미리 읽을 수 있도록 개최 3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 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폭 심의 결과는 목격자의 유무, 진술의 일관성,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쟁점 | 일방 폭행 신고인지, 상대가 시작한 다툼에서의 방어 행동인지 |
| 대응 자료 | CCTV 사각에서 본 학생들의 목격자 진술, 시간 순서를 정리한 20쪽 의견서(개최 3일 전 제출) |
| 결과 | 학폭위 조치 없음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이미 가해 학생으로 정해진 것 아닌가요?"
신고는 심의 개최의 계기일 뿐이고, 처분은 심의위원회가 양쪽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쪽 주장만 담긴 신고서에 목격자 진술과 의견서를 맞세워 다툼의 시작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심의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뭘 할 수 있나요?"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최 3일 전에 제출해 위원들이 읽을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목격자를 찾고 진술을 받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CCTV에 안 찍혔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영상이 없는 구간은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로 메울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 사실관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 지역 학교의 심의위원회 절차와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 관할 사건은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사파동 법조빌딩 6층, 055-715-3119)에서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하고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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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