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마산, 진해, 김해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고, 주소나 근무지가 경상남도면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임재현 변호사가 맡으며 상담 예약은 055-715-3119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변제계획대로 갚고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내면 개시 결정 전이라도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에서는 신청 법원부터 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채권자집회에 나가기 쉬운 쪽을 고르고, 소득과 재산으로 월 변제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채무 총액과 월 소득, 압류 여부를 알려 주세요
신청 법원을 정하고 월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중지명령과 변제계획안을 내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합니다
| 사는 곳 | 신청할 수 있는 법원 |
|---|---|
| 창원시 전역(마산·진해 포함), 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 진주, 통영, 거제, 밀양, 거창 등 경남의 다른 시·군 |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지원에는 내지 않음) |
|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 부산광역시 | 부산회생법원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둘 다 낼 수 있어 출석 여건으로 고릅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주소나 근무지가 경상남도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창원·진주·거제처럼 서부 경남이면 창원 본원이, 김해처럼 부산이 가까우면 부산이 채권자집회 출석에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내면 법원이 결정한 때부터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 통지서와 급여명세서를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서류를 다 모은 뒤가 아니라 압류 통지를 받은 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본으로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제611조 제5항) 상담에서 소득 자료로 예상 변제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 일반 민사 사건은 마산지원이 맡지만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경남의 각 지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지 않으므로 진주·통영·거제·밀양 거주자도 마찬가지로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 중 고릅니다.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로 정합니다. 매달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금을 낼 수 없으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절차라 재산 처분과 면책 불허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두 절차 모두 신청 법원을 정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회생위원에게 임치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제2항),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납입이 늦어질 사정이 생기면 미리 알려 주시면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