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이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주소지에 따라 나눠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으며 상담 예약은 055-715-3119입니다.
창원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재산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와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입니다. 두 가지는 소송 전에 자료를 모아 두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으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냅니다.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본원과 지원 중 어디에 내는지도 처음에 정합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별거 시점, 자녀, 재산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주소로 관할을 정하고 재산·양육 자료 목록을 드립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부터 신청합니다
기일마다 법원 앞 사무소에서 다음 준비를 정리합니다
| 절차 | 법원 정하는 기준 | 창원·김해에 살면 |
|---|---|---|
| 협의이혼 의사확인 |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이혼 소송 |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곳 |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 거주는 마산지원) |
| 재산분할 심판 (이혼 뒤) | 상대방 주소지 법원 | 상대방이 창원·김해면 본원 |
| 가압류·가처분 | 본안을 맡는 법원 | 본원 또는 해당 지원 |
근거: 가사소송법 제22조, 제4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이혼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주소지에 따라 나눠 맡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에 살면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살면 마산지원입니다.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본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라 기일 전후에 바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알고 있는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대출), 자녀의 생활 상황을 적은 메모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정행위가 있다면 대화 기록과 사진을 원본 그대로 가져오시고,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방식은 처벌 위험이 있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그 본안을 맡을 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 매도가 사실상 막히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보다 먼저 내는 경우가 많으니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이 기준이고,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마산에 살면 마산지원, 창원이나 김해에 살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력,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소송 중에는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사전처분으로 정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상담에서는 현재 양육 상황을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따로 낼 수도 있고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적법하게 모였는지와 청구 시점을 상담에서 먼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