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둘을 둔 의뢰인이 이혼 조정으로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과 분양권 매도대금 분할을 정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6년의 혼인 기간 동안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성격과 가치관,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반복됐고 배우자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아파트 두 채와 아파트 분양권이 모두 상대방 명의였고, 분할 방법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의 생활을 흔들지 않도록 절차를 길게 끌지 않고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정을 정리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자녀 양육의 현재 상황과 양육비 지급 조건을 함께 검토해 조정안에 넣었습니다.
- 상대방 명의 아파트 두 채와 분양권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안을 세웠습니다. 한 채는 의뢰인 소유로 이전하고, 나머지 아파트와 분양권은 매도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합의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 조정 절차에서 확인받았습니다.
결과
이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 분양권과 아파트 매도대금 일부에 관한 재산분할이 정해졌고,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월 4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 내용과 양육비 액수는 혼인 기간, 기여도, 소득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쟁점 | 상대방 명의 아파트 두 채·분양권의 분할 방법,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
| 대응 자료 | 혼인 파탄 경위와 관계 회복 노력 정리, 양육 상황 자료, 소유권 이전과 매도대금 지급을 담은 합의서 |
| 결과 | 이혼 조정 성립, 아파트 한 채 소유권·분양권 및 대금 일부 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400,000원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인데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와 분양권이 모두 상대방 명의였지만 조정에서 소유권 이전과 매도대금 지급이 정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으로 하면 양육권이 불리해지지 않나요?"
조정은 재판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절차이지, 양육 문제를 양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조건까지 조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 관할 사건은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사파동 법조빌딩 6층, 055-715-3119)에서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하고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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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