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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내역 분석으로 사용자 입증,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 인정

성공사례 · 이혼 · 2026.11.03 · 박상준 변호사

의뢰인 명의 카드로 배우자가 쓴 수억 원의 결제 내역을 시간·장소·업종별로 분석해 사용 주체를 가려내고,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에서 명품 구매, 골프장 이용, 미용실 결제가 반복됐고 누적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쓴 사람은 배우자였지만 청구서는 의뢰인 앞으로 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 카드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상대방은 카드 명의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들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명의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채무가 의뢰인 몫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카드 결제 건마다 시간, 장소, 업종을 분류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 의뢰인의 근무와 이동 기록을 결제 내역과 대조해, 의뢰인이 있을 수 없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결제를 가려냈습니다.
  • 명품 매장 등 사용처가 상대방의 생활 반경 안에 있고 같은 유형의 소비가 반복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이 자료를 근거로 카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카드채무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상대방의 단독 소비로 인정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부부의 재산 규모, 채무의 성격,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분내용
쟁점의뢰인 명의 카드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실제 사용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대응 자료결제 시간·장소·업종 분류표, 의뢰인 동선과의 대조 자료, 상대방 생활 반경과 반복 소비 패턴 정리
결과카드채무 상당액을 상대방 단독 소비로 인정,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 지급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가 저인데 결국 제가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채무자이지만, 부부 사이 재산분할에서는 그 돈을 누가 무엇에 썼는지를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제 내역 분석으로 사용자가 배우자라는 점이 인정돼 채무가 상대방 몫으로 반영됐습니다.

"상대가 썼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카드 결제 내역에는 시간과 가맹점이 남습니다. 의뢰인의 근무 기록이나 이동 경로와 맞춰 보면 본인이 결제할 수 없었던 건이 드러나고, 사용처가 상대의 생활 반경과 겹치는 패턴도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쓴 방법입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 관할 사건은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사파동 법조빌딩 6층, 055-715-3119)에서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하고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카드 사용 내역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했나요?
A

결제 건마다 시간, 장소, 업종을 나눠 표로 만들고, 의뢰인의 근무·이동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있을 수 없는 시간과 장소의 결제, 상대방 생활 반경 안의 반복 소비를 따로 묶었습니다.

Q배우자 명의 카드가 아닌데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명의 카드였지만 실제 사용자가 배우자라는 점이 자료로 인정돼, 그 채무가 상대방 몫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이 사건의 재산분할금은 얼마였나요?
A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부부 재산 규모와 채무의 성격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 액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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