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네 번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재범 사이의 기간과 반성 자료, 부양 사정을 정리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된 채 약 3개월을 수감 상태로 지냈습니다. 한편 직전 적발 이후 약 6년 동안은 음주운전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수감 생활 중 쓴 일지와 반성문을 모아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과 당시 상황, 직전 적발과 이번 사건 사이에 약 6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과 함께 고용주, 동료, 지인이 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 직장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 요소도 사건마다 달라, 전력이 있는 사건이 모두 벌금형으로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쟁점 | 네 차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적정한지 |
| 대응 자료 | 수감 중 일지와 반성문, 운전 거리와 재범 간격 설명, 가족 부양 사정, 고용주·동료·지인 탄원서 |
| 결과 | 원심 파기, 벌금 1,200만 원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전력이 네 번이나 있는데 항소가 의미가 있나요?"
전력 횟수는 불리한 요소지만, 양형은 재범 사이의 기간, 운전 거리와 위험성,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부양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약 6년의 공백과 짧은 운전 거리, 수감 중 작성한 기록이 그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구속돼 있는데 반성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수감 중에도 일지와 반성문은 쓸 수 있고, 가족과 변호사가 탄원서와 부양 관련 자료를 바깥에서 모읍니다. 이 사건의 일지와 반성문은 수감 기간에 쓴 것이었습니다.
"벌금형이면 다 끝난 건가요?"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로 남고,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 관할의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한 뒤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거나 055-715-3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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