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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03 · 임재현 변호사

창원 개인회생은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면책결정 확정 순서로 끝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596조·제613조·제614조·제624조). 법이 못 박은 기한은 개시 여부 결정이 신청일부터 1개월, 변제계획안 제출이 14일, 이의기간이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같은 단계별 숫자뿐이고, 보정과 채권자 이의에 따라 인가까지의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가 뒤에는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의 변제가 이어지므로(제611조 제5항) 전체 기간의 대부분은 변제기간입니다.

벽에 걸린 달력과 책상 위 봉투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제610조 제1항).
  • 신청만으로 추심이 멈추지는 않고,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춥니다(제593조·제600조).
  • 변제금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제617조).
  •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고, 목록에 없는 채권과 조세·벌금·양육비 등은 남습니다(제625조).

접수 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법원·회생위원이 하는 일내가 할 일기한·근거
접수신청서와 첨부서류 검토, 비용 예납 확인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 증명·진술서 제출제589조·제590조
변제계획안수정 명령 가능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제출, 연장은 법원 허가제610조 제1항·제3항
중지·금지명령신청이나 직권으로 강제집행·추심 중지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면 신청개시 결정 전까지, 제593조
개시결정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함께 지정보정 요구에 기한 안 대응신청일부터 1개월, 제596조
이의기간·채권자집회회생위원이 집회를 진행할 수 있음출석, 채권자 요구 시 변제계획 설명이의기간 2주~2개월, 집회는 그 말일부터 2주~1개월 뒤, 제596조 제2항·제613조
인가·변제 개시요건 충족 시 인가결정, 공고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첫 변제금 임치제614조·제611조 제4항·제617조
변제 완료·면책면책결정, 공고면책 확정 확인제624조·제625조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 기재대로 확정되므로(제603조) 목록을 빠짐없이 쓰는 일이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법이 정한 기한과 실제 기간

조문에 적힌 숫자는 변제계획안 14일, 개시 여부 결정 1개월, 이의기간 2주 이상 2개월 이하, 채권자집회는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뒤, 변제 개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가 전부입니다(제610조·제596조·제611조 제4항). 서류 보정에 걸리는 시간과 채권자의 이의가 더해져 접수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이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제4호). 인가 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맞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변제 중 소득이 바뀌면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어느 부서가 맡고 변제금은 어디로 내나요?

경남에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고(법원조직법 부칙 제14470호 제2조), 소재지가 경남인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본원 민사신청과에는 개인회생위원과 실무관이 사건별로 배치되어 있고 인가 후 회생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인가 뒤 매달 변제금은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면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제617조). 청사는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독촉 전화가 멈추는 줄 알았어요."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개시 결정 전까지는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을 받아야 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압류가 걸려 있으면 신청과 함께 명령을 검토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개시결정이 안 나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정을 원칙으로 두지만(제596조 제1항), 보정 요구가 왔다면 그 답을 내기 전까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보정 기한과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집회에 꼭 가야 하나요?"

채무자는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제61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가 전에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인가를 받았으니 빚은 정리된 거지요?"

변제계획은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생깁니다(제615조 제1항 단서).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4조·제625조 제1항).

빚 문제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든다면 절차보다 먼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연락하십시오. 24시간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소득의 종류와 증명 방법, 채무 총액과 담보 여부, 진행 중인 압류와 세금 체납을 먼저 보고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한지 정하며, 면책 이력과 변제기간도 함께 점검합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부산 본점의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나며, 예약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월 소득과 소득 증명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사업 소득 자료)를 정리했다
  • 모든 채권자와 채무 금액, 담보 여부를 목록으로 적었다
  • 압류·추심이 진행 중인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했다
  •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부양가족 수와 매달 고정 지출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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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절차 중에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A

법이 채무자의 출석을 정한 자리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이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이 회생위원에게 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4항) 송달받은 통지서에 적힌 장소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Q변제계획안을 14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지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연장 없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595조 제4호) 못 낼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Q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A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매월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겠다고 적어 수행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7조 제3항).

Q변제를 다 못 마쳐도 면책이 되나요?
A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Q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A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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