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둘 다 없으면 재산 소재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인데(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경남에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회생법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그 사건을 맡기 때문입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14470호 제2조). 그래서 주소가 김해나 마산이든 직장이 성산구든 결론은 같은 법원이고, 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제3조 제11항) 두 법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관할 기준은 주소지,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둘 다 없으면 재산 소재지 순이고 주소지와 직장은 어느 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여섯 곳뿐이고,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살아도 개인회생은 마산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14470호 제2조).
-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으로 다른 회생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제4조).
개인회생 관할은 어떤 조문으로 정해지고, 경남은 어느 법원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회생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그 두 곳이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회생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조가 정한 법원의 한 종류인데 경남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회생법원 권한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14470호 제2조). 창원지방법원 본원(이하 본원)의 관할구역은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 마산지원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군·의령군이지만(별표 3), 개인회생은 "본원" 관할이라 마산 거주자도 본원에 냅니다. 본원 민사신청과에는 개인회생위원과 실무관, 인가 후 회생위원, 파산단독과 파산부가 있고 청사는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3조 제11항은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와 직장이 다르면 어디에 내나요?
| 상황 | 신청할 수 있는 법원 | 근거 |
|---|---|---|
| 주소 김해시, 직장 성산구 | 본원(주소·직장 모두 경남), 부산회생법원 |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항 |
| 주소 마산회원구, 직장 의창구 | 본원(마산지원 아님), 부산회생법원 |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1항 |
| 주소 부산, 직장 진해구 | 부산회생법원(주소) 또는 본원(직장) 중 선택 |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 주소 성산구, 직장 울산 | 본원(주소), 울산지방법원 본원(직장), 부산회생법원 | 제3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11항 |
| 배우자·보증인이 이미 개인회생 중 |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도 가능 | 제3조 제3항 제3호 |
| 신청 뒤 이사·이직 예정 |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접수, 법원이 이송할 수 있음 | 제4조 |
직장 관할을 택한다면 신청서에 적는 주소(제589조 제1항 제1호)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첨부 자료(제2항 제4호)가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사실과 맞아야 합니다.
두 법원 중 고를 수 있다면 어느 쪽이 좋은가요?
어느 법원이든 적용되는 법률과 요건은 같습니다. 개시결정 기한(제596조 제1항), 변제기간(제611조 제5항), 인가 요건(제614조), 면책(제624조·제625조)은 전부 채무자회생법 조문이고 법원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별 처리 속도를 비교한 공식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쪽이 빠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려할 것은 출석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제61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인가 전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제620조 제2항 제2호) 오가기 쉬운 법원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내든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주소·거소 관할 법원 등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어(제4조) 법원 선택이 결과를 바꾸는 장치는 아닙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경남에는 회생법원이 없어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그대로 맡고(법원조직법 부칙 제14470호 제2조), 적용 법률은 같은 채무자회생법입니다. 본원에는 개인회생위원과 인가 후 회생위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산에 사니까 마산지원에 가면 되지요?"
아닙니다. 부칙은 회생법원 권한 사건을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고 적었습니다. 마산지원 관할구역에 살아도 개인회생 신청은 본원에 합니다.
"관할을 잘못 내면 기각되나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정한 제595조에는 관할이 적혀 있지 않고, 제4조는 법원이 사건을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접수 전에 주소와 재직 자료로 관할을 맞춰 두면 이송으로 시간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와 재직 형태, 배우자나 보증인의 회생·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지, 이사나 이직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본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합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부산 본점의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나며, 예약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확인했다
- 직장 소재지와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배우자·보증인의 회생·파산 사건 진행 여부를 알아 두었다
- 신청 전후 이사나 이직 계획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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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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