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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영업을 계속하면서 변제할 수 있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03 · 임재현 변호사

창원 개인회생은 가게를 접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보아 급여소득자와 함께 개인채무자에 넣고(제579조 제1호·제3호),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소득신고가 없어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제7조의2 제2항). 영업을 계속하면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제579조 제4호), 사업용 재산은 채무자가 그대로 관리·처분하되(제580조 제2항) 그 가치가 변제 총액의 하한에 반영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가게 카운터를 닦는 사장의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영업소득자도 개인채무자이고, 신청 당시 채무가 담보 있는 채권 15억원·그 밖의 채권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소득 소명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고,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합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제2항).
  • 영업소득자 사건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처리지침 제9조의6 제1항).
  • 체납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대상이고 면책에서도 제외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제625조 제2항 제2호).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폐업하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영업 계속폐업 후 취업폐업 후 소득 없음
신청 자격영업소득자(제579조 제3호)급여소득자(제579조 제2호)계속 수입이 없으면 개인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을 검토
소득 산정최근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 소명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처리지침 제7조 제1항)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 평균(제7조 제1항 제1호)해당 없음
공제 항목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제579조 제4호 나~라목)세금·보험료, 생계비해당 없음
사업용 재산관리·처분권 유지, 청산가치에 반영(제580조 제2항·제614조 제1항 제4호)처분 대금과 남은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재산목록에 기재
회생위원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 선임 원칙(처리지침 제9조의6)사정에 따라 선임해당 없음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고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용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곱한 금액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합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2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돌려받을 임차보증금, 장비와 차량, 받을 외상값 같은 사업용 재산이 많으면 변제 총액의 하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입니다(제611조 제5항).

창원에서 가게를 하면 어느 법원에 내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경남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14470호 제2조). 의창구·성산구·진해구·김해시에 가게가 있든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있든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로 접수하고, 경남 소재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붙이고(제589조 제2항), 처리지침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적힌 자료를 내되 법원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법원별 목록을 둘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4조 제4항~제6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적게 해서 소득이 증명되지 않아요."

처리지침은 영업소득자를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포함하고(제7조의2 제2항), 소명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7조 제1항 제2호). 다만 실제 매출과 통장 입금이 어긋나면 그 차이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정해야 하고(제611조 제1항 제2호), 조세 등 청구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체납액은 변제계획을 짤 때 먼저 반영합니다.

"보증금과 장비 때문에 변제금이 커질까 봐요."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제614조 제1항 제4호) 때문에 사업용 재산 가치가 하한을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금액은 보증금 반환액과 장비 시세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계산합니다.

"변제 중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진행 중 얻은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제580조 제1항 제2호) 매출 변동은 변제계획과 직결됩니다. 변제를 마치기 전이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빚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최근 세무 신고 자료와 사업용 통장으로 실제 매출과 영업비용을 맞추고, 임차보증금·장비·차량·외상값의 가치로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해 보며, 영업을 계속할지 폐업 뒤 다른 소득으로 갈지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계획을 비교하고 체납 세금의 처리 순서를 정리합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부산 본점의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나며, 예약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최근 3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출력했다
  • 사업용 통장 최근 1년 거래내역을 발급받았다
  • 월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같은 영업비용과 증빙을 정리했다
  • 임차보증금, 장비·차량의 대략적인 시세와 받을 외상값을 적었다
  • 체납 세금과 4대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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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영업비용은 어디까지 빼 주나요?
A

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는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라목). 임대료, 공과금, 재료비처럼 세금계산서나 납부 자료로 증명되는 비용이 기준이 되고 사적인 지출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빚이 많은데 개인회생 한도가 있나요?
A

신청 당시 담보로 보장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개인채무자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이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절차를 검토합니다.

Q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A

폐업하면 영업소득자가 아니라 그 뒤의 수입으로 자격과 변제금을 판단합니다. 취업하면 급여소득자로서 직장 변동 이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 계속 얻을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라 파산을 검토해야 하므로 폐업 시점은 소득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Q사업자는 어떤 서류를 더 내나요?
A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함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처리지침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의 자료를 내도록 하고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제4조 제4항·제5항), 세무 신고 자료와 사업용 통장, 영업비용 증빙을 미리 모읍니다.

Q인가 뒤에 가게가 잘돼서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진행 중 취득한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2호),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개인회생채권자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소득 변동은 숨기지 말고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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