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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확정인가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칼럼 · 형사 · 2026.11.03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창원 형사 변호사 상담에서 약식명령 등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미 확정된 것이냐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이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재판서가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3조·제457조). 그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판받고,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은 조문이 열어 두고 있습니다(제457조의2).

책상 위에 놓인 법원 봉투와 안경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
  • 확정은 재판서 송달일부터 7일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기각됐을 때이고, 피고인은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제457조).
  •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기일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약식명령은 누가 정하고 언제 확정되나요?

세 단계입니다. 먼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증거서류를 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사건 조회 화면의 "구약식"은 이 단계이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이 기록만 보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며(제448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공판으로 넘깁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1조, 형사소송법 제450조). 마지막으로 재판서가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되고(제452조),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3조 제1항, 제457조). 확정된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항목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청구하면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57조)공판절차로 심판,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 상실(제455조 제3항·제456조)
형의 종류약식명령대로 벌금·과료·몰수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 선고 불가(제457조의2 제1항)
형의 양약식명령 액수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함(같은 조 제2항)
출석·취하없음공판기일 출석.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제454조)
기록확정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가고,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7조 제1항)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도 할 수 있고(제453조 제1항), 검사가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의 전제가 달라지므로 송달된 서류에서 청구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식에 어긋나거나 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한 청구는 결정으로 기각됩니다(제455조).

창원지방법원 약식명령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453조 제2항).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성산구 창이대로 681),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의령군은 마산지원, 진주·통영·밀양·거창은 각 지원 관할입니다(법원 관할구역 안내, 2026년 6월 기준). 등본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고 본원은 형사과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와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제453조 제3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집행지휘 기관 표기는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로 바뀌었지만(제460조), 약식절차 조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7일 안에 변호사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하죠?"

청구서는 피고인 본인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면 되고(제453조 제2항),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기간부터 지키고 다툴지는 그 뒤에 서류를 보고 정하는 순서가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더 큰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요?"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조문이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2항), 다툴 쟁점이 혐의인지 액수인지, 새로 낼 양형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기록은 남지 않겠죠?"

확정된 벌금형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로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제7조 제1항 제3호), 직업상 결격 규정이 있는 직종이라면 확정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등본의 송달일로 7일을 계산하고, 검사도 청구했는지, 다투려는 것이 혐의인지 액수인지, 새로 낼 양형자료가 있는지, 공판 출석 일정과 직업상 결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송달일)와 적힌 법원 이름·사건번호를 확인했다
  • 다투려는 것이 혐의 자체인지 벌금 액수인지 정리했다
  • 합의서·피해 회복 자료처럼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다
  •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인지 확인했다
  • 벌금형 확정이 직업·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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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구약식 처분이 나온 날인가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고 정하고, 고지는 재판서 송달로 합니다(제452조). 검사의 청구일이 아니라 법원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Q약식명령 등본은 보통 언제 집으로 오나요?
A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약식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도착은 송달 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조회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Q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A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4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취하 전에 벌금형 확정이 직업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정식재판 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58조 제2항). 일정이 겹치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Q정식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반영되나요?
A

합의서나 피해 회복 자료는 공판에서 제출할 수 있고,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합니다.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 시점과 방법을 상담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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