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적발을 물으실 때 먼저 드리는 답은 법이 횟수를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한 구간으로 묶어 처음 위반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나누지 않습니다. 횟수는 양형기준과 운전면허 결격에서 따로 작동하므로, 실제 결과는 이전 처분의 종류와 확정일, 수치, 사고 여부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범 조문의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인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양형기준은 5년 이내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을 권고하는 단서를 둡니다(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취소하고, 2회 이상 위반이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93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6호).
법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어떻게 다루나요?
재범 구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위반(제3항)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하한입니다. 처음 위반의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없지만, 재범 구간은 모든 수치에 징역·벌금의 하한이 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고, 세 번째라고 더 무거운 구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사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이전 음주운전 이력 | 이번 사건에 보는 조문 | 같이 확인할 것 |
|---|---|---|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 10년 안(실효 포함) | 제148조의2 제1항(재범 구간) | 양형기준 동종 전과 가중인자, 면허 결격 2년 |
| 확정된 지 10년 넘음 | 문언상 제3항(처음 위반 구간) | 양형기준 일반가중인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의 동종 전과를 봄 |
| 기소유예 등 형 선고 없는 처분 | "벌금 이상의 형" 문언에 드는지 상담에서 확인 |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 미만이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 가능(제82조 제2항 단서) |
| 집행유예 기간 중 | 제1항에 더해 형법 제63조 | 유예기간 종료일, 새 사건의 형 종류 |
표는 조문의 구조이고 개별 사건의 형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년 3월 30일 수정, 7월 1일 시행)이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인자로, 증거은폐 시도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를 가중인자로 두고, 유형별 기본·감경 영역에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유형표의 적용법조는 제148조의2 제3항으로 적혀 있어 재범 사건에서의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창원에서 적발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이 지역 단속은 경남경찰청 산하 창원중부·서부, 진해, 마산중부·동부 경찰서가 맡고, 수사가 끝나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재판 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 정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성산구 창이대로 681),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의령군은 마산지원, 진주·통영·밀양·거창은 각 지원 관할입니다(법원 관할구역 안내, 2026년 6월 기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는 아래 칼럼에서 다룹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하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고(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실형이라던데요."
재범 구간에도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수치·사고 여부·전과의 간격이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났으니 이번이 초범 아닌가요?"
재범 조문의 출발점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문언상 출발점이 다르지만, 이를 직접 설명한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처분 서류를 가지고 상담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걸렸습니다. 예전 것까지 깨지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새 사건의 형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유예기간 종료일과 이번 사건의 단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이전 사건의 처분 종류와 확정일로 10년 기준에 드는지 보고, 이번 수치와 측정 방법, 사고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면허 처분과 약식명령 송달 여부를 점검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문·약식명령문·처분 통지를 찾아 두었다
- 이전 형이 확정된 날짜를 알고 있다
- 이번 단속의 측정 수치와 방법(호흡·채혈)을 확인했다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내용과 보험 처리 상황을 정리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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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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