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하고, 조사 일시와 장소는 협의 대상이며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변호인은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제244조), 혼자 가서 말부터 하는 것보다 서류를 확인하고 동행자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먼저 볼 것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와 피의사실의 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제221조,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 변호인 참여는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고, 신뢰관계인 동석은 장애나 연령·성별·국적 등 사정이 있을 때 허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5).
-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총조사시간 12시간·실제 조사시간 8시간이 기준입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출석요구서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신분입니다. 피의자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참고인은 제221조가 근거이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권리 고지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둘째, 피의사실의 요지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급한 경우에만 전화·문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셋째, 날짜입니다. 경찰은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까지)와 협의해야 하고, 우편·전화 진술 같은 대체 방법을 먼저 고려하며, 치료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면 경찰서 밖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제5항). 참고인에게도 같습니다(제6항).
경찰 조사에 누구와 같이 갈 수 있나요?
| 구분 | 변호인 참여 | 신뢰관계인 동석 |
|---|---|---|
| 누가 신청하나 |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경찰 직권도 가능) |
| 요건 |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 | 장애로 의사 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거나, 연령·성별·국적 등 사정으로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필요할 때 |
| 조사실에서 하는 일 | 옆자리 착석, 법적 조언·메모, 부당한 신문에 이의 제기, 신문 후 의견 진술 |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 보조. 직계친족·배우자·가족·동거인 등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수사준칙 제24조 |
참고인·피해자 조사에도 변호인의 참여·조력 보장은 적용되고(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피해자 조사에는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이 보장되나요?
신문 전에 경찰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답을 조서에 적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에 증감·변경을 청구하면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며, 이의가 없을 때만 자필로 그 취지를 쓰고 서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창원 경찰서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경남경찰청 산하에는 창원중부·서부, 진해, 마산중부·동부, 김해중부·서부 경찰서가 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재판 법원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 정해지는데(제4조),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성산구 창이대로 681),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의령군은 마산지원, 진주·통영·밀양·거창은 각 지원 관할입니다(법원 관할구역 안내, 2026년 6월 기준).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면 도망갈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요?"
수사준칙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라고 경찰에 요구합니다(제19조 제1항 제3호). 문제는 연기가 아니라 연락 없는 불출석이고, 그때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변호사를 데려가면 수사관이 더 의심하지 않을까요?"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하는 권리이고, 경찰은 참여와 제한 사항을 조서에 적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막을 수 없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2항).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면 어떡하죠?"
오후 9시 이후 조사는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1조). 본인이 요청한 심야조사라도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사유로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신분·죄명·피의사실 요지, 이미 한 진술과 남은 자료, 변호인 참여 신청과 일정 협의, 합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또는 문자)의 신분·죄명·피의사실 요지·출석 일시를 사진으로 남겼다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했다
- 대화 내역·영수증·블랙박스 등 자료 원본을 보관했다
- 출석이 어려운 날과 가능한 날을 정해 두었다
- 변호인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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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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