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 조치 통지서를 받은 보호자께 드리는 첫 답은 두 가지 경로와 두 개의 날짜입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7조의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안에(행정소송법 제20조) 내야 하며 두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냅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는 않아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필요하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다투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결정이 아니라 그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내린 조치입니다(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9항).
- 피해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가해 측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 가해 측이 낸 행정소송은 1심 90일, 2·3심 각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17조의5).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안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안에 결정합니다(법 제17조 제9항, 제16조 제3항). 그래서 불복의 상대는 교육장입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제16조 제1항의 보호조치와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피해 측의 불복도 조문이 허용하는 경로입니다.
창원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어디에 내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시·도 소속 행정청이면 시·도지사(교육감을 포함)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제3항). 교육장은 교육감 아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장이므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입니다(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행정소송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이지만(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행정법원은 현재 서울에만 있어 창원지방법원 본원(성산구 창이대로 681)의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두 경로는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갈 수 있나요?
| 경로 | 기한 | 기산점 | 근거 |
|---|---|---|---|
| 행정심판만 |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 교육장 조치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행정소송만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같음. 행정심판을 거칠 의무 없음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8조 제1항 |
| 행정심판 뒤 행정소송 | 90일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 통지서에 기간 안내가 없거나 길게 잘못 적힘 | 있었던 날부터 180일, 또는 알린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 | 교육장 조치일, 통지서 기재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
두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순서는 선택이고, 진학 일정이 걸려 있다면 두 경로의 속도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다투는 동안 전학이나 출석정지는 멈추나요?
심판청구와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 결정은 중대한 손해(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학교폭력 사건에는 특칙이 붙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법 제17조의4 제1항), 신청 사실과 결과는 피해 측과 양쪽 학교에 통지되며(제2항), 인용되면 피해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넘었는데 기간 안내가 없었어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합니다(제5항). 통지서 원문과 수령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은 몇 년씩 걸린다던데 졸업 전에 끝날까요?"
가해 측이 낸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고 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17조의5). 행정심판에는 같은 특칙이 없습니다.
"피해자인데 가해 측이 심판을 걸면 우리는 알 수도 없나요?"
가해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 측과 양쪽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해야 하며, 행정소송이면 교육장이 같은 통지와 소송참가 안내를 합니다(법 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납니다. 학교폭력 불복 사건은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통지서 수령일과 불복 안내 문구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다투려는 조치의 호수, 의견진술 기회와 회의록 확보 여부,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 상대방의 불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교육장 조치일을 적었다
-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간·기관 안내 문구를 확인했다
- 다투려는 조치의 이름과 호수를 적었다
-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 전학·출석정지 일정과 진학 일정을 정리했다
- 상대방이 이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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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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