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학폭 변호사 상담에서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고 오시는 보호자께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이 회의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라는 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관할 학교 학부모이며 학교전담경찰관이 반드시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시행령 제14조). 교육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회의 결과를 양쪽에 통지해야 하고,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 측과 가해 측 각각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법 제13조 제4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회의 전에 할 일은 사실관계 정리, 자료 준비, 미리 요청할 것의 요청입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사안마다 정해져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하는 일은 판결이 아니라 교육장에 대한 조치 요청입니다(법 제12조·제17조).
-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3항).
창원 학폭위는 어디에 있고 누가 심의하나요?
이 지역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둡니다(법 제12조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5조). 위원은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경력 교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등에서 교육장이 임명·위촉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안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결정하며(법 제17조 제9항, 제16조 제3항),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제17조의3).
통지를 받은 뒤 회의까지 무엇이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학교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보고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법 제13조 제2항), 소집되면 교육장이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양쪽에 통지합니다(제4항 제1호). 피해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피해 측 요청이 있을 때 그 의사나 상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법 제13조 제5항), 장애학생이면 장애학생 측 요청으로 특수교육 분야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제16조의2 제2항, 2026년 6월 2일 개정). 대면 여부, 대기 공간, 서면 진술 대체 같은 당일 운영은 교육장이 정하므로(시행령 제14조 제9항) 통지서의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측과 가해 측은 각각 무엇을 준비하나요?
| 준비 항목 | 피해학생 측 | 가해학생 측 | 근거 |
|---|---|---|---|
| 진술의 뼈대 |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그 뒤 피해와 치료 경과 |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그 뒤에 한 사과·화해 노력 | 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
| 제출 자료 | 진단서·상담 기록, 메시지 캡처, 목격 학생 진술 | 사과 편지, 보호자가 한 조치,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 | 시행령 제19조 |
| 미리 요청할 것 | 치료·상담 의사 의견 청취, 장애학생이면 특수교육 분야 의견 | 장애학생이면 같은 요청, 서면 의견 제출 가능 여부 | 법 제13조 제5항, 제16조의2 제2항 |
| 회의 뒤 | 결과 통지서 보관,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필요하면 손해배상 합의조정(1개월 이내) 요청 | 법 제13조 제4항, 제21조 제3항, 제18조 | |
조치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다섯 가지이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나요?
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안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7일 안에 하고(법 제17조 제9항, 제16조 제3항),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양쪽에 통지합니다(제13조 제4항 제2호). 이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의 출발점이므로 봉투째 보관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되고(제13조 제3항), 당사자가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뺀 부분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위원회이고, 위원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이며 경찰·법조인·의사 등이 함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학교가 보내는 것은 사안 조사 결과이고 결정은 위원회가 합니다.
"아이가 말을 잘 못하거나 울면 불리해지나요?"
조치 기준은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요소뿐이고 발표 태도를 평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보호자도 진술 주체이므로 학생이 사실을, 보호자가 그 뒤의 노력을 나누어 말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써야 하는 일인가요?"
변호사가 회의에 동석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고 교육지원청 운영 사항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9항). 동석이 어렵더라도 진술서와 자료 정리처럼 회의 전에 끝낼 준비만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통지서의 회의 일시·안건과 수령일, 피해 측·가해 측·맞신고 여부, 전담기구 단계의 진술서와 지금 하려는 말의 일치, 제출 자료의 날짜 정리, 사과·치료비·화해 시도의 경과를 보고, 회의 뒤에는 회의록 신청과 불복 기간 계산을 함께 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통지서의 회의 일시·안건과 받은 날짜를 사진으로 남겼다
- 피해 측인지 가해 측인지, 맞신고로 양쪽인지 적어 보았다
- 전담기구에 낸 진술서·확인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
- 날짜순 사실관계 한 장과 캡처·진단서·목격 학생 이름을 준비했다
- 의사 의견 청취처럼 미리 요청할 것을 정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