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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칼럼 · 이혼 · 2026.11.03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창원 이혼변호사 상담에서 재산분할은 "얼마를 받나"보다 "상대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소송과 하나의 소로 낼 수 있으며(제14조),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배우자 명의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공공기관에서 확인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소송 중 처분이 걱정되면 담보 없이도 가능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제63조).

계산기와 내역서를 정리하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
  •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분할 액수와 방법은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 어떤 형태로 내나요?

시점청구 형태함께 쓰는 장치근거
이혼소송 중이혼 청구와 하나의 소로 병합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가사소송법 제14조·제62조·제63조
협의 단계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 조정을 먼저 거침조정 신청만 따로 가능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후재산분할 심판 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재산명시·재산조회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상대가 이미 재산을 넘긴 뒤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청구(다류 가사소송)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민법 제839조의3·제4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청구와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라면 하나의 소로 내고 하나의 판결로 받으며, 두 청구의 관할법원이 다르면 가사소송사건 한 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14조).

배우자 명의 재산은 법원에서 어떻게 찾나요?

첫 단계는 재산명시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고(제48조의2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의3). 둘째 단계는 재산조회입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할 수 있고(제48조의3 제1항), 조회받은 기관은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준용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조회 기관의 범위와 비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3항),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제4항).

창원에서는 어느 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을 맡나요?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지방법원과 지원이 이 사건을 맡고,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 마산지원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군·의령군입니다(별표 3). 본원에는 가사과와 제1·2·3가사부, 가사단독이 있고 청사는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인데 집행력은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5항). 실제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묶으려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며, 이 재판은 담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이미 넘긴 뒤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제406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상 이혼한 사람도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3항). 이혼신고일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세어 보십시오.

"상대가 월급 통장 말고는 다 숨기는데 법원이 정말 찾아 주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이고 거짓 목록에는 과태료가 붙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7조의3). 다만 조회 대상은 당사자 명의 재산이라 현금이나 타인 명의는 한계가 있고, 그때는 인출 내역을 사정으로 주장하거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면 반반이라던데 맞나요?"

법은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혼인 기간은 그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산명시 명령이 저에게 왔는데 전부 써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혼인 전 재산도 목록에는 적고,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따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재산분할 사건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이혼한 날과 2년 기한, 알고 있는 상대 재산 단서, 내 명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시점과 가압류 대상, 본원과 마산지원 중 관할을 정합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부산 본점의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나며, 예약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혼한 날 또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단계를 확인했다
  • 상대의 거래 은행, 직장, 부동산, 보험·연금 단서를 적었다
  • 최근 재산 처분이나 큰 인출이 있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다
  • 내 명의 재산과 대출, 혼인 전 재산 자료를 모았다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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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A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병합된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재산분할 부분은 마류 사건이라 그래도 조정은 먼저 거칩니다.

Q협의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아직 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그 안에 조정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Q재산조회는 어디까지 조회되나요?
A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조회할 기관의 범위와 비용,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3항), 조회 대상은 당사자 명의 재산입니다.

Q가압류를 하려면 담보금을 내야 하나요?
A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실제로 담보를 요구할지는 법원이 정하고,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3항).

Q상대가 소송 직전에 부모님 명의로 집을 넘겼어요.
A

상대가 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처분이라면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고(제406조 제2항), 이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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