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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조정이혼은 무엇인가요?

칼럼 · 이혼 · 2026.11.03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창원 이혼 전문분야(대한변협 등록) 변호사와 상담하면 먼저 듣는 말이 첫 기일은 재판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소장을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기일에서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제59조), 합의가 안 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변론과 판결로 이어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가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가사부가 맡고, 상대가 협의를 거부해도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가의 조정실 탁자와 의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소를 내도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조서로 이혼신고를 해야 정리됩니다(제59조).
  •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부부 주소가 의창구·성산구·진해구·김해시면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의령군이면 마산지원 관할구역입니다(법원설치법 별표 3).

소장을 낸 뒤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법원이 하는 일내가 할 일근거
접수조정 신청이 먼저이고, 소장을 내면 조정에 회부민법 제840조 중 어느 사유인지와 증거 정리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기일기일 지정, 본인 출석이 원칙재산분할·양육 합의안 준비제7조
조정 성립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조서로 이혼신고제5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결정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 여부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불성립·이의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 진행인지 차액 보정, 답변서·준비서면 제출민사조정법 제36조
변론·판결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기일 출석, 증거 제출가사소송법 제17조
확정·신고판결 확정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소장을 받은 쪽은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나류 사건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답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주장이 사실로 굳지는 않지만, 내 사정을 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니 송달일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이혼은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재판상 이혼 절차 안의 첫 단계입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조정과 소송에는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이혼과 조건을 합의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적히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기간 규정이 없다고 조정이 더 빠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정이 성립해도 등록부는 저절로 바뀌지 않아 조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 어느 부서가 맡나요?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을 두면 그 가정법원,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관할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이 사건을 지방법원과 지원이 맡습니다. 본원 관할구역은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 마산지원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군·의령군입니다(별표 3). 본원에는 가사과와 제1·2·3가사부, 가사단독이 있고 청사는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소송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나류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17조),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 회부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단서).

"조정에서 합의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조서에 적힌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제59조) 서명 뒤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판사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36조). 문서 제목부터 확인하십시오.

"저는 김해에 살고 상대는 부산으로 가 버렸는데 어디에 내나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이 살던 주소가 본원 관할구역 안이고 한쪽이 아직 그곳에 산다면 본원에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그 요건이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됩니다(제3호).

"이혼 소송은 몇 년씩 걸린다던데요."

법이 정한 기한은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처럼 단계별로만 있고 전체 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변론 없이 끝나므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혼 소송과 조정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민법 제840조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청구 기간 안인지(제841조·제842조), 부부 주소로 본원과 마산지원 중 어디가 관할인지를 먼저 보고, 조서에 담을 재산분할·양육 조항의 초안을 잡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송달일과 답변서 기한부터 봅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부산 본점의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나며, 예약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가 협의를 거부한 경위와 날짜를 적었다
  • 민법 제840조의 사유로 삼을 사정과 알게 된 날짜를 정리했다
  • 부부 각자의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를 확인했다
  •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송달일과 문서 제목을 적었다
  •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에 대해 원하는 조건을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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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소장을 냈는데 조정기일 통지가 왔어요. 재판이 아니라 조정인가요?
A

정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나류 사건이라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조서로 끝나고, 안 되면 그대로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Q조정이혼이 되면 그날로 이혼인가요?
A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는 순간 조정이 성립하고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신고로 정리되므로 조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조서에 적힌 재산분할·양육 조항은 그대로 이행의 근거가 됩니다.

Q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A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5항). 기간 안에 이의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가고(제36조),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조정기일에 꼭 제가 가야 하나요?
A

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허가가 있어도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나오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제3항) 기일 일정은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판결이 났는데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제1항). 선고일이 아니라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이 기준이고,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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