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측정거부를 물으실 때 먼저 드리는 답은, 거부가 수치보다 가벼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운전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반드시 취소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혈액 채취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재는 방법이라(제44조 제3항) 호흡측정이 먼저이고, 대법원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당시의 언행과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상한이 같고,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 운전 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법정형입니다(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현장에서의 어떤 행동이 측정거부로 평가되나요?
대법원은 당시의 언행과 태도,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경위와 방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거부한 사유와 시간을 종합해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라고 합니다(2013도8481). 상황별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상황 | 조문·판례의 평가 | 근거 |
|---|---|---|
| 1차 요구에 불응했다가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함 | 일시적 거부, 측정거부죄 불성립 | 2013도8481 |
|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행동을 반복 | 소극적 거부가 일정 시간 계속돼 거부 의사가 명백해진 때 성립 | 2013도8481 |
| 말로 분명하게 측정을 거부함 | 즉시 성립할 수 있음 | 2013도8481 |
| 호흡측정을 받은 뒤 수치에 불복해 채혈을 요청 | 동의 아래 혈액 채취로 재측정. 측정거부가 아님 | 제44조 제3항 |
| 호흡측정은 하지 않고 처음부터 채혈만 요구 | 조문상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의 재측정 수단이라 거부로 평가될 위험 | 제44조 제2항·제3항 |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제44조 제2항),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채혈은 호흡측정을 대신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 뒤의 재측정입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에 응한 운전자에게 다시 응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고,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경찰이 자발적 동의를 얻어 채혈로 재측정하는 것은 적법하되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동의의 임의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수치가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채혈을 요청하는 것이 조문에 맞는 순서입니다.
창원에서 측정거부로 적발되면 형사·면허·사고 절차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 절차 | 담당하는 곳 | 근거 |
|---|---|---|
| 형사 재판 | 의창구·성산구·진해구·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성산구 창이대로 681),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의령군은 마산지원 | 형사소송법 제4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면허 취소 | 시·도경찰청장(경남경찰청장)이 취소. 결격기간은 1회 1년, 2회 이상 2년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82조 제2항 제6호·제7호 |
| 면허 취소에 불복 |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소송은 피고인 시·도경찰청 소재지의 법원(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사고가 있었을 때 | 업무상과실치상에 측정 불응이 겹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가능. 채혈을 요청·동의했으면 예외에서 제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수치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것이니 유리하지 않나요?"
측정거부는 수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개의 범죄이고, 하한이 징역 1년·벌금 500만원으로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보다 높습니다(제148조의2 제2항). 증거는 수치가 아니라 적발보고서와 당시 언행·경과입니다.
"당황해서 처음엔 못 불었는데 나중에 불었어요."
1차 불응 뒤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측정거부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13도8481). 요구 횟수와 간격, 고지 내용이 적발보고서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피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안 해 줬으니 무효 아닌가요?"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동의를 받아 다시 재는 절차입니다(제44조 제3항). 호흡측정 뒤에 요청했는지, 처음부터 채혈만 요구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사고 사건에서는 채혈 요청·동의 여부가 공소 제한 예외를 가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조문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혀 있고,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결과는 전력·사고·거부 경위에 따라 달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적발보고서의 측정 요구 횟수·간격·고지 내용, 호흡측정이나 채혈 요청 시점, 10년 안의 전력과 확정일, 사고 유무, 면허 취소 통지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측정 요구를 몇 번, 몇 분 간격으로 받았고 무엇을 고지받았는지 적었다
- 호흡측정에 응했는지, 채혈을 언제 요청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했다
- 최근 10년 안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분과 확정일을 확인했다
-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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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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