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 변호사 상담에서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것이 벌을 받은 것인지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이나 징역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처분 사실은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보관되었다가 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 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의2). 죄명과 준비 중인 시험·직종에 따라 남는 기간과 조회 범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검사는 불기소를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휴대전화로 온 문자가 이 통지입니다.
- 불기소결정 주문 가운데 기소유예만 "피의사실이 인정되나"로 시작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 법이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이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지 문구만 보고 끝났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처분의 이름을 원문으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기소결정 주문은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이름마다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한 뒤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결정이고, 검사는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주의를 주고 보호단체 알선 같은 조치를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18조). 형은 없지만 기록과 조건은 남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몇 년 남나요?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 전산 관리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입니다(제2조 제5호·제6호). 기소유예의 보존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제8조의2).
| 죄의 법정형 | 처분 당시 성인 | 처분 당시 소년법상 소년 | 근거 |
|---|---|---|---|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3년 | 제8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 5년 | 3년 |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
|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구류·과료 | 5년(단서) | 3년 | 제2항 제3호 단서, 제3항 제2호 |
그 기록은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 조회 용도 | 수사경력자료 회보 범위 | 근거 |
|---|---|---|
| 수사·재판, 형 집행, 보호처분 업무, 본인 신청 | 보존 중인 자료 전부 | 법 제6조 제1항 제1~4호, 시행령 제7조 제1항 |
| 신원조사, 귀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자료만 |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
| 각군 사관생도 입학,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임용 | 소년부송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결정 자료까지 |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 공무원 임용·인허가 결격사유 확인 | 그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 |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
일반 회사 채용은 어느 용도에도 없어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6조 제1항·제3항).
창원 사건의 기소유예는 누가 정하고 어디에 다투나요?
이 지역 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창원지방법원에 대응해 설치된 지방공소청 검사가 결정하고, 관할구역은 법원과 같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본원(성산구 창이대로 681)은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를, 마산지원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의령군을 맡고, 상급 법원은 부산고등법원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고소인·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피의자 쪽에는 항고 조문이 없어 헌법소원을 검토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제69조 제1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벌금 고지서가 따로 오는 것 아닌가요?"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라 법원이 형을 정할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돈을 내라는 서류가 왔다면 약식명령 같은 다른 처분이니 처분 이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기록이 아예 안 남는다던데요."
전과기록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최소 5년(소년 3년)은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안 남는다는 말과 전과가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나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는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되고, 군 간부 임용 조회에는 기소유예 자료가 들어갑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지원 직렬의 결격 조항을 같이 봐야 합니다.
"억울한데 가만히 있으면 인정한 것이 되나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 혐의를 다투려면 별도 수단을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그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통지서 원문의 처분 이름과 처분일, 죄명의 법정형으로 계산한 보존기간, 붙은 조건, 준비 중인 시험·직종의 조회 조항, 고소인이라면 항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문자나 통지서의 처분 이름과 사건번호, 받은 날짜를 사진으로 남겼다
- 죄명을 알고 있고 그 죄의 법정형을 찾아보았다
- 처분 당시 나이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지원할 시험·직종과 그 결격 조항을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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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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