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은 뒤 공급이 늦어져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2020년부터 이어진 거래 내역과 계약 당시 사정을 제출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먼저 받았는데 약속한 시기에 물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돈을 받을 때부터 물품을 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거래처와는 2020년부터 여러 차례 물품을 주고받아 온 사이였고, 의뢰인으로서는 공급이 늦어진 것이지 속일 뜻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2020년 이후 두 회사 사이의 거래를 시기별로 정리해, 대금을 받고 물품을 넘긴 흐름이 반복돼 왔음을 보였습니다.
- 문제 된 계약을 맺을 당시 의뢰인의 사업 상황과 공급이 늦어진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과 제출 자료를 대조해, 돈을 받던 시점에 공급 의사가 없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짚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기존 거래관계, 실제 대금 지급과 물품 공급 내역, 계약 당시 상황을 함께 살핀 뒤,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거래가 늦어진 사건이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쟁점 | 대금을 받을 당시 물품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는지(기망 의사 유무) |
| 대응 자료 | 2020년부터의 거래 내역, 대금 지급·물품 공급 기록, 계약 당시 사업 상황 설명, 고소인 진술과의 대조 |
| 결과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건을 못 넘긴 건 사실인데 그래도 사기가 아닌가요?"
사기죄는 돈을 받는 시점에 상대를 속일 뜻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은 공급이 늦어진 사실은 있었지만, 그 전까지 반복된 거래 기록으로 거래 당시에는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진술했으니 경찰이 그쪽 말을 믿지 않을까요?"
경찰은 고소인 진술만이 아니라 양쪽이 낸 자료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과 거래 기록이 맞지 않는 지점을 자료로 짚었습니다. 진술에 맞서는 것은 기록입니다.
"불송치되면 완전히 끝나나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그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 관할의 사기 고소 사건이라면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한 뒤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거나 055-715-3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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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대표변호사